국토교통부 고시 ‘승용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 지난 7월30일 일부 개정됨에 준순해 건강보험심사테스트원(이하 심평원)에서는 이와 연계된 ‘첩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 및 ‘약침관리시스템’을 17일 사전오픈해 시범 관리하고 있을 것이다. 심평원에서는 시범 운영기간을 통해 사용자의 시스템 이용 편의를 위한 개선 노동을 실시될 계획이다.
그런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에서는 홈페이지 게재 및 시도 한의사회의 공문 발송을 통해 ‘자동차보험 ‘첩약 등록 및 케어시스템’ 및 ‘약침관리시스템’ 매뉴얼’과 연관된 안내문을 따라서 직원들에게 시스템 사용방식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선 ‘첩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이하 http://edition.cnn.com/search/?text=태아보험 다이렉트 첩약시스템)’의 경우에는 다음달 14일 예전 진료 병자는 등록하지 않아도 되며, 내달 24일 진료일(진료개시일)부터 등록·제출하면 완료한다. 또 첩약시스템을 통한 진료아이디어의 등록 및 조회를 위해 작성된 대중정보 수집 이용 및 제9차 공급 동의서는 심평원 등에 제출하지 않으며, 의료기관 내에서 보관하면 한다.
첩약시스템은 운전사고 환자에게 처방한 첩약 관련 진료정보를 등록 및 저장해 심평원에 전송하는 시스템으로, 의료기관은 이러한 과정으로 병자당 첩약 처방일수(타 의료기관 함유)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약침케어시스템(이하 약침시스템)’은 의료기관에서 처방되는 약침액에 대해 미연에 신고해야 하는 점에서 기존 ‘약침약제 조제현황’을 통한 고발과 변동은 없지만, 신고 관련 시스템이 변경되는 사항인 만큼 기존에 신고한 약침에 대해서도 약침시스템을 따라서 확실히 재신고해야만 약침술 청구가 가능하다. 약침액 신고는 해당 약침액을 사용한 약침술 진료비 청구 전까지 신고하면 완료한다.
이에 우선적으로 한의협에서는 ‘첩약 및 약침술 관련 태아보험순위비교 자가용보험 고시 개정안 Q&A’를 통해 개정안과 관련해 사원들이 궁금해 하는 △기준 △시스템 △청구 등의 부분으로 나눠 설명한 바 있을 것입니다.

한의협 관계자는 “첩약 및 약침 시스템의 시범운영 기간 동안 생겨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스템 정식 오픈 전 개선될 수 있게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것입니다”면서 “특히 약침의 경우에는 사용하는 약침액을 미연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변동이 없지만, 시스템상 변경되는 것이므로 필히 새로운 시스템에 등록해 청구에 불이익이 생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완료한다”고 말했다.